지하수법
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施工業)

법령 지하수법 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施工業)

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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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