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施工業)

법령 지하수법 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施工業)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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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지하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하수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업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지하수개발ㆍ이용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 제도의 개선, 그 밖에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지하수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업계 및 관련 전문가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⑤ 협회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지하수개발ㆍ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수질 보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교육

3. 지하수개발ㆍ이용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및 환경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협회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8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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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지하수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업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지하수개발ㆍ이용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 제도의 개선, 그 밖에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지하수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업계 및 관련 전문가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⑤ 협회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지하수개발ㆍ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수질 보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교육
3. 지하수개발ㆍ이용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환경부장관으로부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및 환경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협회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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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91@2025-10-01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지하수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업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지하수개발ㆍ이용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 제도의 개선, 그 밖에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지하수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업계 및 관련 전문가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⑤ 협회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지하수개발ㆍ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수질 보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교육

3. 지하수개발ㆍ이용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및 환경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협회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