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50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제5장 벌칙

법령 도시철도법 제5장 벌칙

제50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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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49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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