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46조(권한의 위임)제4장 보칙

법령 도시철도법 제4장 보칙

제46조(권한의 위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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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24. 1.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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