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법령 도시철도법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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