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41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법령 도시철도법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제41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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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시철도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④ 도시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도시철도운영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