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40조(명의대여의 금지)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법령 도시철도법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제40조(명의대여의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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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명의대여의 금지) 도시철도운영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