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도시철도법 제1장 총칙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철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도시철도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도시철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