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도시철도법 제1장 총칙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현행 (2026-10-29)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도시철도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도시철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