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29조(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법령 도시철도법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제29조(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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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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