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① 도시철도건설자는 제22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② 정부는 도시철도건설자가 지급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에 따른 지원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2조 ←①이 법령제22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정부 지원 등 다음 조 제24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