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제2장 도시철도의 건설

법령 도시철도법 제2장 도시철도의 건설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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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