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절 수산자원조성9조 · 2025-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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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제2절 수산자원조성

2025-01-01 시행분 기준 9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21.1.5>

1.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2. 기형과 교잡종(交雜種), 품종개량 등으로 형질이 변경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3. 전복, 소라 등 정착성 수산동물을 방류하려는 경우 미리 불가사리를 없애는 등 어장환경 정화 실시

제24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4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①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면제 대상자는 맨손어업ㆍ나잠어업(裸潛漁業) 또는 투망어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조성금의 면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20.8.26>

1. 소형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10헥타르 미만의 해조류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패류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가. 1헥타르 미만의 가두리양식업

나.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업

다. 10헥타르 미만의 바닥식양식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류등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가. 1헥타르 미만의 가두리양식업

나. 5헥타르 미만의 축제식양식업 또는 바닥식양식업

다.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가. 5헥타르 미만의 바닥식양식업

나.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업 또는 혼합양식업

6. 양식방법별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 양식업과 같은 규모의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7. 무동력어선과 총톤수 5톤(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6.94톤) 미만의 동력어선(어선의 총톤수에는 부속선 중 가공 및 운반선을 제외한 부속선의 총톤수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8. 3헥타르[어촌계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헥타르] 미만의 건간망어업ㆍ건망어업ㆍ들망어업ㆍ선인망어업ㆍ승망류어업ㆍ안강망어업ㆍ장망류어업ㆍ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9.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또는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10.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11. 3헥타르 미만의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27조(조성금의 감액기준)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성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28조(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행정관청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6조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금을 부과한다.

② 행정관청은 조성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조성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의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조성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조성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9조(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① 행정관청은 조성금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과ㆍ징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금의 조정 부과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대장의 기록ㆍ관리) 행정관청은 조성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