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

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