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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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어업활동의 범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ㆍ어획실적에 관한 자료"란 어획장소, 어획일시, 어종별 어획량ㆍ어획노력량 및 양륙항(揚陸港)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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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어업활동의 범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ㆍ어획실적에 관한 자료"란 어획장소, 어획일시, 어종별 어획량ㆍ어획노력량 및 양륙항(揚陸港)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