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제6장 보칙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2024-07-30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6. 3. 24. 전까지) 2026. 3. 2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3조 및 별표 17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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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4. 시행 · 추가 14어절 · 삭제 4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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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제26조 각및 호의별표 사항에14에 대하여따른 다음조성금의 각부과기준에 호의대하여 기준일을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1월 날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해야 한다.
1.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3조 및 별표 17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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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6. 3. 24. 전 · 법령일련번호 262051@2024-05-01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3조 및 별표 17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