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제6장 보칙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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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26. 3.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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