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4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산자원의 조사계획에 포함될 사항

가. 어종의 분포 및 수산자원 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나. 어획노력량의 변동, 생산량 추이 및 서식지 환경 등에 관한 사항

다.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라. 어업의 종류별 어획물의 종(種) 조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산자원의 평가계획에 포함될 사항

가. 수산자원의 상태, 자원량 변동 요인 및 자원진단

나.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획량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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