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9조(조사원의 수당 지급)제6장 보칙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49조(조사원의 수당 지급)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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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조사원의 수당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