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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