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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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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