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된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의 관리실태 및 그 영향에 관한 사항
2. 인공어초나 바다목장을 설치하기에 적당한 수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4.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서의 어업실태 등에 관한 사항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세부사항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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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 이식(移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삭제<2012.1.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1.10, 2011.6.7, 2013.3.23>
1.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0, 2013.3.23>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0>
1.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삭제<2013.6.17>
3. 삭제<2013.6.17>
4. 법 제56조에 따른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과학원장, 어업관리단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처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1.6.7, 2013.3.23>
⑤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또는 어장 등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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