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34조의2(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태체험장을 지정한 경우 해당 생태체험장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 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체험장 이용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2. 생태체험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생태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