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9조(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제2절 수산자원조성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제2절 수산자원조성

제29조(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2024-07-30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5. 12. 30. 전까지) 2025. 12. 3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① 행정관청은 조성금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과ㆍ징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금의 조정 부과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2. 30.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9조(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① 행정관청은 조성금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과ㆍ징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금의 조정 부과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 시행 ~ 2025. 12. 30. 전 · 법령일련번호 262051@2024-05-01

제29조(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① 행정관청은 조성금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과ㆍ징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금의 조정 부과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