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7조(조성금의 감액기준)제2절 수산자원조성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제2절 수산자원조성

제27조(조성금의 감액기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7조(조성금의 감액기준)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성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