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제2절 수산자원조성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제2절 수산자원조성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2024-05-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6. 4. 14. 전까지) 2026. 4. 1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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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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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4. 시행 · 추가 22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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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제44조제1항에 따른 조성금의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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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6. 4. 14. 전 · 법령일련번호 262051@2024-05-01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