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4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제2절 수산자원조성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제2절 수산자원조성

제24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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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