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제2절 수산자원조성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제2절 수산자원조성

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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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4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4.14>

1.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026. 4.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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