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3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제2절 수산자원조성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제2절 수산자원조성

제23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21.1.5>

1.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2. 기형과 교잡종(交雜種), 품종개량 등으로 형질이 변경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3. 전복, 소라 등 정착성 수산동물을 방류하려는 경우 미리 불가사리를 없애는 등 어장환경 정화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