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4. 7. 30. 전까지) 2024. 7. 3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의 위반 전력

2. 과거 어획실적 및 어선의 톤수 등 어획능력

3.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의 의견

4. 수산자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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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0. 시행 · 추가 13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1. 이 법, 「수산업법」 또는 「수산업법어선안전조업법」의 위반 전력
2. 과거 어획실적 및 어선의 톤수 등 어획능력
3.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의 의견
4. 수산자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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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4. 7. 30. 전 · 법령일련번호 262051@2024-05-01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의 위반 전력

2. 과거 어획실적 및 어선의 톤수 등 어획능력

3.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의 의견

4. 수산자원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