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1조(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제21조(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