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제3절 어업자협약 등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제3절 어업자협약 등

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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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