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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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학술연구ㆍ조사 영역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 중 어미고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법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우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학술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 중 소하성(溯河性)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