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제12조(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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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당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서 정하는 어구

2.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ㆍ판매하기 위한 수출용 어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