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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