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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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