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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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25.10.1>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1.5.24, 2023.6.20>

②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3.6.20, 2025.10.1>

1.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2.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세라믹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분석, 평가ㆍ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2.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3.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5.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세라믹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공학 및 산업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ㆍ산업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학한림원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이하 "한국공학한림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우수 공학ㆍ산업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 간의 유기적 연계체제의 구축사업

3. 공학 및 기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ㆍ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5.20>

1. 제품의 성능ㆍ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14, 2025.10.1>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3.14>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6.1.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6.1.6, 2025.10.1>

② 윤리경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