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장 총칙

제3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현행 (2026-10-29)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기술혁신주체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주체 상호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기술혁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업기술 문화를 창달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내부적인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통하여 산업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기술을 개발ㆍ제공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