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제37조(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5. 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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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기술혁신 유공자 및 기술혁신 우수 기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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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기술혁신 유공자 및 기술혁신 우수 기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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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695@2024-05-07

제37조(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기술혁신 유공자 및 기술혁신 우수 기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