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4조(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제34조(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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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 또는 연구장비ㆍ시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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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 또는 연구장비ㆍ시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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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21@2025-10-01

제34조(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 또는 연구장비ㆍ시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