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2조(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22조(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현행 (2026-10-29)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