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8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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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신제품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2.2>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6.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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