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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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1.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2.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양성

3. 사업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촉진

4.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 및 기술금융의 활성화

5. 기술력평가에 따른 기술담보대출의 활성화

6. 그 밖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5호에 따른 기술력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1.5.24, 2014.5.20>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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