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4조(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4조(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① 정부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의 성과로 얻어지는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할 때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보안 체계가 우수한 기술혁신주체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4조(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① 정부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의 성과로 얻어지는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할 때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보안 체계가 우수한 기술혁신주체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21@2025-10-01

제14조(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① 정부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의 성과로 얻어지는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할 때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보안 체계가 우수한 기술혁신주체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