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0조 · 2011-10-13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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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