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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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8.11.13>

2024. 1.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