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70조의15(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제3절 성장관리계획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제3절 성장관리계획

제70조의15(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현행 (2026-10-29) 2024. 1.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0조의15(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제70조의12부터 제70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성장관리계획 수립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