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15(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제70조의12부터 제70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성장관리계획 수립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70조의12이 법령제70조의13이 법령제70조의14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이전 조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다음 조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