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현행 (2026-10-29) 2024. 1.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