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토계획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